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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7:07]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1 [17: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의 주민조례 청구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지방공무원 교류 임용 가산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원(6.94%) 늘어난 95억 2,100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4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제3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들을 되짚어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등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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