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올해부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당초 9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
군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료를 포함해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진천군 관내인 만3~5세(16~18년생) 신규 또는 변경 입소한 아동으로 지원 기준 충족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준비금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납부한 후 오는 29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원금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