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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2 [09:51]

고성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2 [09:51]

고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2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4월 1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고성군 267,742필지이며 그 중 사유지는 201,956필지, 국공유지는 65,786필지로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이나 전화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제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많은 군민이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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