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청양군이 군비를 보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마중물로 충남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군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교부된 도비 9억5,400만 원에 군비 9억5,400만 원을 더해 총 19억800만 원을 소상공인 등 6개 분야 총 2,493개소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대리운전기사,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 기술자) 등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규모는 집합 금지 소상공인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00만 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60만 원이다. 또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60만 원, 종교시설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시작한 신청 접수와 지급은 4월 8일까지 계속되며, 접수처는 청양군청 대회의실이나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사무소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업종별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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