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인 26만4,653필지는 시 전체 필지의 97.18%에 해당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문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올해 김해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51%로, 도내 평균 상승률 7.83%보다 높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지가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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