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추진 및 참여기업 모집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등 휴게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
파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중소기업 등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했지만, 오는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9개 시·군이 참여해 확대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파주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중소기업이며,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3,000만원, 개선 시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10%, 요양병원과 중소기업은 자부담 20%를 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휴게시설 신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할 경우, 구조물과 샤워시설 등의 개보수 비용과 환기·환풍 및 냉·난방시설 교체와 신규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사무용품 등 단순 소모품은 지원이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2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4월 6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청 기업지원과(파주시 시청로50 복지동 2층)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및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6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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