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월 21일 삼정지구(삼정동 7-5번지 일원 475필지, 427,720.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공장 밀집 지역인 삼정지구는 지적측량시 지적선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벌어지는 등의 문제로 건물이 연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구이다. 이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추진, 토지 면적 오차를 해소하고 경계를 새로 확정하여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경남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연내 토지 소유자별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