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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2 [10:56]

전주시,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2 [10:56]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4월 11일까지 총 14만3479필지(2022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완산구 6만7945필지, 덕진구 7만5534필지로 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안)는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현장 출장해 의견제출인에게 지가산정 사항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양구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사한 뒤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다음 달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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