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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2 [11:59]

경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2 [11:59]

경주시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단위면적 당 가격(원/㎡)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개별토지 39만 6269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마친 후 가격을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사 검증도 마쳤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사유 및 가격 등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경주시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감정평가법인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과 인근 표준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기준이 된다”면서, “또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등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빠짐없이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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