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247,98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군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