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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2 [12:28]

동구청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2 [12:28]

울산시 동구청은 2022. 1. 1.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및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2022년 3월 22일~4월 11일, 공동주택은 2022년 3월 24일~4월 12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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