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18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2021년 지구(상촌1지구 외 4개 지구) 경계결정과 2020년 지구(원내1지구)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결정을 위하여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진성면 상촌1지구 137필지, 동산1·2지구 453필지, 이반성면 대천1·2지구 391필지와 수곡면 원내1지구 이의신청 2필지에 대하여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결정과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반영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2020?2021년 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22년 3개 지구(무촌1지구 외 2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