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663호에 대해 4월 1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21일까지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후 산정하였고, 2월22부터 3월16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 간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1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