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코로나19 속 제307회 임시회 앞당겨 폐회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의결
광양시의회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당초 24일에 계획했던 제2차 본회의를 앞당겨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건을 포함하여 조례안과 일반안 등 1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회계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지역경제과) 등 10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도2대교 건설공사현장과 노후 보수?보강 시설물인 ▲섬진대교 ▲수어천교 ▲태인대교 현장 등 관내 주요 교량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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