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금일(3. 22.(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과"제1회 경?검 합동 수사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양 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양 기관이 참여하는 ‘수사실무 합동 세미나’를 분기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주제로 하여, 현금수거책의 죄책 및 혐의 입증방안(대전지검), 전화금융사기의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와 제언(대전경찰청)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이날 경찰 주제발표를 맡은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신승주)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적 전문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대전지검에서는 다양한 판결례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에 대한 혐의입증 및 적용 가능 죄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양 기관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바람직한 협력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다가오는 6월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제2회 합동 수사실무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과 검찰의 바람직한 수사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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