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2일 오후 5시15분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2년 1분기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춰 기존 안전시스템의 개선을 더 강화하고자 노사측 위원수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안전보건책임자도 국장에서 시장으로 격상돼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과 노동자대표인 박인수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자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노동환경 개선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관내 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급성중독 발생은 그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새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크며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현업 사업장 안전점검 등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플러스 창원을 실현중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산업재해예방은 사용자?노동자측 구분 없이 창원시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목표로, 앞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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