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한시적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자율점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예방 점검을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실시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해양시설 관리자는 해양오염방지 관련항목을 직접 점검하여 보고서를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 출입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 사고 이력이 있거나,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선박?해양시설과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은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해양시설 관리자에게 성실한 점검을 당부”하며,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