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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3 [16:41]

서귀포시,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운영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3 [16:41]

서귀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하고 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활기반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된 사업으로,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통합 운영될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로 개편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모집예정에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50%이하였던 지원대상이 앞으로 100%이하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희망키움Ⅱ(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차상위) 5개 통장으로 총 163명·3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2022년도 신규 가입자를 4월 1일(금)부터 모집한다.

 

위 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수)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화)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면,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써,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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