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의 자동차 변경등록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의 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법인 및 단체 같은 경우 소유자명(상호), 사용본거지, 주소 등 기재사항이 바뀔 때마다 변경등록 신청은 필수이다.
변경등록을 아니 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여 차량별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변경등록 신청은 김천시청 1층 열린민원과 자동차 등록팀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변경등록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에 대하여 잘 몰라서 또는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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