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167,149필지에 대한 ‘2022년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