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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과 연동, 공시지가 ‘한번에’ 확인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5 [14:23]

화순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과 연동, 공시지가 ‘한번에’ 확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5 [14:23]

화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한 의견 신청을 오는 4월 11일까지 받는다.

 

군이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에 ‘개별공시지가’를 연동해 군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에서 대형 화면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 정보 열람할 수 있다. 지적도면, 토지이용상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열람하고 싶은 필지를 검색한 후, 화면 왼쪽 하단 부동산종합정보를 누르고 공시지가 탭에서 열람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화순군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볼 수 있다.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마을회관 351곳에 각각 열람 조서를 마련해 둬 토지소유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했다.

 

의견 신청이 있는 경우 화순군 행복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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