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대상 기준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청 열린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현장조사 등 검토를 통하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은 공고종료 후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된 확인서의 등기신청 유효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이므로 이전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열린민원과 지적팀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8월 4일 종료 이전에 꼭 신청하여 권리를 찾기를 바라고, 우리 군에서도 남은 기간 적극 홍보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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