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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한도 7천만 원으로

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신청 편의성 개선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7 [09:42]

대전시, 올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한도 7천만 원으로

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신청 편의성 개선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7 [09:42]

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천만 원으로 늘리고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업무를 위탁했으며, 전용 홈페이지 구축하여 신청서를 출력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던 불편을 줄였다.

 

또한, 매월 1일∼10일에 신청하고 넷째주에 선정하는 방식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7일 내외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편의성도 개선했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이며,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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