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은 24일 대전원예농협 본점과 서대전농협 문화동지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대전원예농협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사칭에 속아 개인용도 자금으로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고자 하는 피해자(남,30대)에게 의구심이 생겨, 신속하게 신고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서대전농협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 3월 18일 저금리 대환대출에 속아 1,200만원을 인출하고자 하는 피해자(남, 50대)가 전화통화를 끊지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속히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였다.
김선영 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평소 관할 지구대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홍보에 경청하고, 이를 상기하여 적극적인 112신고에 협조해준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핫라인 구축으로 현금 500만원 인출시 인출목적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112신고가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자체시책으로 NFC를 활용한 이지콜 긴급메세지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과 시비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한 저금리 대환대출 △은행거래를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라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 △자녀를 납치했다는 몸값 요구 △자녀를 사칭해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 ? 문화상품권 구입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금융사기를 주의할 것과 금융기관에는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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