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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코로나 19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은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9 [08:09]

은평구, 코로나 19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은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9 [08:09]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은평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386명에게 1억9천3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는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폐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에 주목해 긴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작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유흥시설, 식당, 실내체육시설, PC방, 이미용, 학원, 목욕장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 별 50만원으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마다 신청 가능하다. 1개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가족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2021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 업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수)까지이며, 신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5월 2일부터 은평구청 업종별 소관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폐업사실 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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