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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11:37]

거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3/29 [11:37]

거창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엽총,공기총 등),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며, 기간내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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