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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해복구·영조물 공제보험 가입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30 [10:53]

익산시, 재해복구·영조물 공제보험 가입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30 [10:53]

익산시는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 소유의 건물과 시설물 등 공유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등(공유재산)에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2종류로 가입한다.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건물 및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한 공제보험이다.

 

시는 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공유재산의 신축 및 철거 등으로 변경된 사항, 누락사항 등을 꼼꼼히 사전 점검하여 재해복구공제 597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648건에 대하여 정기등록을 완료했다.

 

총 공제보험 비용은 7억5천만원으로 향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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