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해당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천시는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인환 세정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는 물론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 ? 납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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