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업단지 혁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 도약노후 산단,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사업 본격 추진
도내 노후 산단이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전국 22곳을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로 지정·의결했다. 도내에는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새만금지구국가산업단지(준공지역),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이 포함돼 대개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예비선정되었고, ’22년 3월 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로 ‘22년~’24년(3년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산단대개조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국토부, 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단혁신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성과목표를 구체화 하였다
그 결과 ‘22년~’24년까지 3년간 전북의 상용차 산업구조 30%를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로 전환으로 매출액 1조2천억원, 수출액은 1천억원 달성, 고용효과도 직·간접고용 6천여명 등으로 추진목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3. 30일자로 거점산단인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와 연계산단 새만금지구국가산업단지(준공지역),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되었다.
’22.1.21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하여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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