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농지법 개정으로 모든 농지 소유·이용 현황 관리…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온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필지(지번)로 변경되며, 작성대상도 농지 1,000㎡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농지대장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농가주의 농지원부 수정사항 정비를 지난 25일까지 완료했으며, 농지대장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는 4월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며,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농지대장 시스템 전환 작업이 이뤄지는 4월 7~14일에는 농지원부 발급이 중단되므로,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업인은 4월 6일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제도개편 이후에도 사본을 편철해 전산 정보로 10년간 보관하므로,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에 정비를 요청하면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도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시와의 협력을 통해 농지대장 시스템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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