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시도지사協,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등 함께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자치경찰제의 제도개선 방안과 지역 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치경찰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장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도 지역 현장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치경찰제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개선·전환 방향 논의를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위원장 등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첫 번째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논란·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강화,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마련, ▲주민 참여를 고취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로,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해 효율적인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순서에서는 발제를 맡은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가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가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토론자는 자치경찰제의 정책적·입법적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송하진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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