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자유시장 내 노후 건축물(심곡본동 537) 재건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이정희) 고충민원 현장조정을 거쳐 해당 건축물 주변에 우회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시는 자유시장 내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지난 30일 장덕천 부천시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부천 자유시장 내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2014년 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벽체와 슬래브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내·외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즉각적인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안전등급 E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시는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건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민원인은 2015년부터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자유시장을 통과하는 도로가 협소해 건축법상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건축 인허가에 대한 고충을 겪어 왔다.
이번 권익위의 현장조정에 따라 민원인은 자유시장 인근에 건축에 필요한 우회도로를 주민제안 방식으로 직접 개설하여 부천시에 무상귀속하고, 부천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민원조정을 통해 부천시의 유일한 E등급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자유시장 주변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해 민원인과 인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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