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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31 [14:15]

김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31 [14:15]

김제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2일까지 2021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김제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이며,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종배 김제시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마감일 도래 전 신고하는 것을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김제 관내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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