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남기재)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소년범 1명에 대해 처분 결정을 심의해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 소년범(14세이상 19세미만)에 대해 범행 내용과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결정을 통해 전과자 양산 및 재범을 방지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는 생활용품 지원 등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남기재 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 결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