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에서는 4월 1일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검거에 결정적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59세,여)씨는 지난 25일 18:02경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젊은 남성 B(24세,남)씨가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였다.
실제 B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책의 지시에 따라 인근 지역을 방문 피해자로부터 대면 편취한 현금 2,000만원을 송금해주는 전달책으로 확인 B씨를 사기죄로 입건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