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책임징수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및 실적 우수부서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