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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희망저축계좌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08 [11:26]

광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희망저축계좌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08 [11:26]

광양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1차 모집을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차등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신규 모집 인원으로 각 통장 유형별 희망저축계좌Ⅰ/ 11가구, 희망저축계좌Ⅱ/4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Ⅰ사업은 생계·의료 기초수급가구 중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구 가입기준 월 122만 9천 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과 추가장려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본인 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된다.

 

희망저축계좌 Ⅱ사업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가입기준 월 256만 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과 추가장려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본인 저축 포함)과 이자가 적립된다.

추후 차수별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차 5월 2~19일, 3차 6월 2~20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2차 7월 1~13일, 3차 10월 4~18일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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