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안내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24시간 온라인 신고(RTMS 홈페이지)하여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의 운용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할 때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도 임대 물건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21.6.1~22.5.31)이 끝나감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2022년 6월부터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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