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대수선(방쪼개기)불법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도시 등 택지 내 다가구주택은 획지 당 4~5가구 이내로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5가구 이상으로 가구분할하여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문제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악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및 인허가(용도변경 등)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가중부과 대상이며,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반복부과한다. 또한 원상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위반건축물 안내문 배포 및 매년 택지지구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신도시 등 택지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