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거나, 노후·부식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옥내 급수관(주계량기 이후~건물 내 상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량 공사비는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 기준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12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공동배관 4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관 노후로 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