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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개발, 결국 성남시 대장동 판박이인가?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0:10]

미추홀구의회,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개발, 결국 성남시 대장동 판박이인가?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7 [10:10]

미추홀구 의회 김재동 부의장은 지난 3월 29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소송 패소건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나, 4월 22일자로 김정식구청장이 6월 지방선거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구청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제8대 미추홀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아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4월 26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원인규명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재차 구정질문을 통해 진실 규명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 본 소송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미추홀구가 패소한 주요 원인은 2015년 2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SMC측에서 모두 보전하기로 한 이행합의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구청장이 2015년 7월 이행합의서를 변경하면서 당초 이행합의를 해제하고, 부수적인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 또한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과 미추홀구는 23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배상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본 사건의 진실은 구청과 민간사업자간 개발비 초과 부담금을 이행합의서 해지로 인해 미추홀구청은 23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으며 SMC는 의료복합타운의 성공적인 분양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구민의 혈세 232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배만 채워주고 그 피해는 오롯이 미추홀 구민들이 감당한다는 것이다.

 

미추홀구청장은 지난 3월 26일 의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 추진 변경 전반을 구청 감사실 조사와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과실 여부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 집행부에서는 문제 제기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 진행사항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감사결과 및 외부 자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만 커질뿐이며, 김재동 부의장이 감사진행에 대한 감사실장 면담 요청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면담을 거부하는 등 본 사건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업 관련 공직자는 이미 퇴직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된 상태로 미추홀구 감사실에서는 법적한계로 인해 민간인 등 관련자를 조사하기 어렵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사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는 배상금 금액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것이지 본 사건의 원인무효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종합하면 미추홀구 집행부에서는 본 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도 없으며 법적 제한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김재동 부의장은 집행부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을 위해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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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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