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기업SOS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중소기업 60여개 사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을 이수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