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7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이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면적 992,000㎡(준공업지역 50,442㎡, 일반공업지역 941,558㎡)는 양주시 고시 제2021-556호(2021.12.07.) 및 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2021.06.11.)에 의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방세법과 양주시 시세조례에 따라 시는 기존 재산세 대비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의정협의회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시기를 이달 말인 ‘5월 31일’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매각 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양주시와 협의하고 토지 등 현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힘써왔다.
시의회는 광적면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과 옥정동 스마트 그린포트(친환경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설치사업 등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신축(변경) 1건을 담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그 밖에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제8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342회 임시회를 내달 16일에 개회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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