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0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최근 충남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8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기업별 맞춤형 성장지원책과 판로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상품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 운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요 용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수정하고, 조항의 내용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간의 이익이 되는 상생과 협업이 원활히 이뤄져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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