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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직업재활시설 동등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 촉구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필요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6/14 [14:54]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직업재활시설 동등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 촉구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필요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6/14 [14:54]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며, 자립의 핵심 부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이다. 직업은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며 “직업은 그 직업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높고 단단하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 고용 형태로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 시설과 타 장애인 시설과의 지원체계가 동등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다” 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이 2022년 5월 개소하였다고 가정시, 7월 수요조사에서 정원 충족이 50% 이상 된 시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2022년 5월에 개소한 경우, 2023년 5월에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며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운동시설 개방이 2년 6개월 이상 안 되고 있다. 지역의 많은 운동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미개방으로 운동 장소를 못 찾고 있다” 며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된 만큼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 많은 학교의 증축사업이 완료되었고 애초 설립 시 시민 개방을 약속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요청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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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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