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후 유?도선을 대체할 신규 선박 건조(建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2023.2.4.)부터는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등은 폐선해야 하는 선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출 시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행정안전부),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해양수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노동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최근 유·도선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도선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7월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도선 업체가 보다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초(2023. 2. 4.)부터 이후 3년간(2026. 2. 3.)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으로, 행안부는 향후 2~3년 이내에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선박 건조가 원활해지면서 유?도선 사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노후 선박대체 및 현대화를 통한 선박 안전 강화 및 유·도선 선령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
행안부는 유?도선 선령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경청,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내수면 도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유?도선 보조금 지급 주체 확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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