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방세 탈루 세원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 지난 상반기 동안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취득세 대상인 시설물, 지목변경, 과점주주를 중점 조사해 지방세 8억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및 산업 등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구입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감면에는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 의무사항이 있으며, 감면 유예기간은 1~5년으로 다양하다.
구는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과세 예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고 취득세 대상이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자진신고 의식이 낮은 지목변경, 과점주주, 시설물의 취득에 대한 기획조사도 함께 추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성실신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민원을 최소화했고, 창업기업 멘토링으로 상황별 추징세액도 미리 제공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신뢰와 공정한 세정업무를 기반으로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대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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