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조종면허·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저 활동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상레저상담 챗봇’(채팅로봇) 서비스를 7월 4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기기를 통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7월 4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수상레저상담 챗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 25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 조종면허 취득 ▲ 수상레저 활동 ▲ 수상레저기구 등록 ▲ 수상레저사업 등록 안내 등이며, 향후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조종면허 정보, 수상레저 활동내역 등과 연계하여 사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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