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정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재 재산세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분할납부를 7월 납기분부터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이나 납세담보 없이 2개월에 걸쳐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령 납부세액이 45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250만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나머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당초 납부기한에 300만원을, 2개월 후에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분할납부 전세목 확대는 지방세 규정에 있는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징수유예와 기한연장의 처리를 위해서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시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2개월 내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나 검토 절차 없이 납부세액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승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납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에 신청하면 되며 다만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하 이거나, 등기?등록 등에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징수, 급여, 담배, 유류에 관련된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에 걸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징수유예 등의 방식대로 신청 처리된다.
시의 이번 분할납부 확대 적용 시행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기한까지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포스트코로나 시기 시민들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일시적 세금 납부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신장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 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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