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52대(승용 43대, 화물 9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 · 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하며, 취약계층과 다자녀세대 또는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에 대해선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며 2년 동안 차량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13억9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 전기자동차 75대를 보급했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게시판 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을 참고하거나 무주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게 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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